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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소득공제 총정리(2026년 10월 기준) — 연 3.1%·월 25만원 인정

한 줄 팁!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는 2년 이상 연 3.1%(1년 이상 2년 미만 2.8%)이고, 국민주택 청약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쓰는 청약통장입니다. 이 글은 현재 기본금리, 공공분양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추징 요건을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납입 방법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2027-09-3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2026-09-23 연장 발표).

항목 기준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계좌 수 전 금융기관 1계좌
월 납입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 납입
일시예치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보호 대상 아님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 관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현재 금리는 2024-09-23에 종전 2.0%~2.8%에서 0.3%p 인상된 값입니다.

저축기간 금리
세전·변동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2년 이상 연 4.5%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의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항목 내용 시작일
국민주택 청약 월 25만원까지 인정
종전 10만원
2024-11-01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으로 판단 —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2024년 납입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항목 기준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신청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입니다.

소득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사유 추징액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당첨·해외이주 등 예외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
연 3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별도
85㎡ 초과 주택 당첨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
연 3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별도

85㎡ 초과 주택 당첨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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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일 2026-10-23):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정책브리핑 종합저축 전환 기간 연장 · 제도 요건 정리이며 대출·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대상·한도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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