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소득공제 총정리(2026년 10월 기준) — 연 3.1%·월 25만원 인정

한 줄 팁!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는 2년 이상 연 3.1%(1년 이상 2년 미만 2.8%)이고, 국민주택 청약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쓰는 청약통장입니다. 이 글은 현재 기본금리, 공공분양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추징 요건을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납입 방법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2027-09-3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2026-09-23 연장 발표).
| 항목 | 기준 |
|---|---|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1계좌 |
| 월 납입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 납입 |
| 일시예치 |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
|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 아님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 관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현재 금리는 2024-09-23에 종전 2.0%~2.8%에서 0.3%p 인상된 값입니다.
| 저축기간 | 금리 세전·변동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2년 이상 연 4.5%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의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시작일 |
|---|---|---|
| 국민주택 청약 | 월 25만원까지 인정 종전 10만원 |
2024-11-01 |
| 민영주택 청약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으로 판단 | — |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2024년 납입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공제 |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 신청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입니다.
소득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 사유 | 추징액 |
|---|---|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당첨·해외이주 등 예외 |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 연 3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별도 |
| 85㎡ 초과 주택 당첨 |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 연 3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별도 |
85㎡ 초과 주택 당첨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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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일 2026-10-23):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정책브리핑 종합저축 전환 기간 연장 · 제도 요건 정리이며 대출·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대상·한도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 청약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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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일정·분양가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