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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약 첫걸음(2026년) —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1순위 되기까지 순서대로

한 줄 팁!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고(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워 1순위가 된 뒤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순서예요. 수도권 비규제는 가입 1년, 민영 85㎡ 이하는 서울·부산 기준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해요.

청약은 "통장을 만든다 → 기간과 돈을 채워 1순위가 된다 → 공고를 보고 신청한다" 순서로 준비해요. 이 글은 사회초년생이 처음 알아 두면 좋은 단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이에요.

먼저 청약통장 만들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예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어요.

항목 내용
가입 대상 국내에 사는 개인이면 누구나(나이·자격 제한 없음)
납입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가입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월 납입 인정 한도
국민주택 저축총액
월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25만원까지만 인정(2024.11.1. 시행)
미성년 때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2024.7.1. 시행)

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점수(최고 17점)에도 들어가요 · 가입일은 최초 가입일 기준

다음 1순위 조건 채우기 — 기간과 예치금

1순위는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와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로 정해져요.

민영주택은 예치금(넣어 둔 금액),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봐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지역 민영주택
가입기간 + 예치금
국민주택
납입 횟수
수도권(비규제) 가입 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12회
수도권 외(비규제) 가입 6개월(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6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가입 2년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세대 아님 +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24회
위축지역 가입 1개월 1회

규제지역 지정 현황(2026-07-01 기준): 서울 25개구·경기 15곳 · 이후 변동은 공고문의 특이사항 확인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 사는 곳·면적별로 달라요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민등록표상 사는 지역 기준이에요. 처음엔 85㎡ 이하 금액부터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2023.5.10. 개정) · 청약홈 표와 같은 값

가점 구조 알아 두기 — 사회초년생은 추첨 물량도 함께 봐요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아요.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을 더한 점수로 84점이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세요(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그래서 청약홈 계산기에서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0점이에요.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가점 ○%"를 뺀 나머지가 추첨 물량이에요.

전용면적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60㎡ 이하 가점 40% 이하(시장 등이 공고) 가점 40% 가점 40%
60㎡ 초과~85㎡ 이하 가점 40% 이하(시장 등이 공고) 가점 70% 가점 70%
85㎡ 초과 추첨 100% 가점 80% 가점 50%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수도권·광역시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리 알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사회초년생이 조건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특히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기록이 필요해요. 근로자·자영업자로서 공제·감면으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포함돼요.

항목 민영주택 국민주택
순위·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5년 이상 납부
소득 상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넘으면 부동산가액 기준) 130% 이하(넘으면 부동산가액 기준)
1인가구 추첨 물량으로만 신청 · 60㎡ 이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같음

생애최초 기준은 2026.6.15. 개정 — 그 전 공고 단지는 종전 규정 · 1인가구 면적 조건은 공고문 확인

청약홈에서 먼저 해 볼 일

청약홈에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먼저 내 통장 상태 → 다음 가점 → 그다음 연습 순서로 둘러보면 흐름을 익히기 쉬워요.

할 일 청약홈 메뉴
통장 가입기간·순위 보기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가입내역·순위)
가점 계산 청약가점계산기
당첨 제한 여부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연습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
공고·일정 찾기 분양정보/경쟁률, 청약캘린더

인터넷 청약은 청약신청일 09:00~17:30 · 인증서(공동·금융·민간 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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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일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청약통장 · 청약홈 청약자격 · 청약홈 당첨자 선정 · 청약홈 특별공급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 제도 요건 정리이며 대출·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대상·한도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 청약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청약 일정·분양가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