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1순위 조건 총정리(2026년) —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기준금액·세대주 요건

한 줄 팁!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과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등)을 채워야 해요. 규제지역은 세대주·5년 내 당첨 세대 아님·2주택 이상 세대 아님 요건이 더 붙어요.
민영주택 청약은 1순위에서 먼저 당첨자를 뽑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2와 청약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지역별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기간을 채워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는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로 정합니다. 청약 전에 최신 지정 현황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2년 |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요건 추가 |
| 수도권(비규제) | 1년 |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공고 가능 |
| 수도권 외(비규제) | 6개월 |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1개월 | 예치기준금액은 똑같이 필요 |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청약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요건
규제지역 1순위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가입기간·예치금 | 가입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
| 세대주 | 신청자가 세대주 |
| 당첨 이력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 수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50% 이상)는 비규제여도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별표 2)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예치금(납입인정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에 맞는 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봅니다.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별표 2(개정 2023.5.10.) · 지역 구분 표기는 청약홈 기준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로 봅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를 봅니다. 청약홈이 안내하는 지역별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24회 |
| 수도권 | 12회 |
| 수도권 외 | 6회 |
| 위축지역 | 1회 |
같은 통장이라도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기준
월 납입 인정 25만원과 통장 인정 기준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셀 때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024.11.1.부터 시행됐습니다.
제10조제5항은 2026.6.15.에도 개정 이력이 있지만 바뀐 내용은 확인 필요입니다.
| 항목 | 기준 | 시행일 |
|---|---|---|
| 월 납입 인정 한도 | 25만원 초과분은 25만원으로 산정 | 2024.11.1. |
| 미성년 가입기간 | 2023.12.31. 이전분 최대 2년, 합쳐서 최대 5년 | 2024.7.1. |
| 미성년 납입 인정 | 60회 | 2024.7.1. |
| 청약예금·부금 전환 | 해지 즉시 종합저축에 가입·납입하면 가입기간 합산 | 2024.10.1. |
실제 1순위 판정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기준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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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일 2026-10-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청약홈 청약자격 · 청약홈 청약통장(지역별 예치금액) · 제도 요건 정리이며 대출·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대상·한도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 청약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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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일정·분양가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